사업주 과정안내 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
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
수강신청
1
교육위탁훈련계약서 작성
학습을 위해 회원님의 직장에서 '교육위탁훈련계약서'를 작성하신 후 아래와 같이 사본과 원본으로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[사본] e-mail : .
[원본] 우편발송 : .
대표전화 : .
2
위탁계약 체결
회신하신 위탁계약서 및 위탁교육신청서를 토대로 위탁훈련 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.
신규LMS에서 제공해드리는 엑셀 파일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서 이메일로 회신해주세요.
e-mail : .
3
학습시작
교육시작일에 맞춰 SMS 및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.
4
교육인원보고
신규LMS에서는 HRD-Net 전산망에 최종 훈련대상자를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합니다.
5
학습진행
수료기준을 확인하신 후, 교육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합니다.
진도율,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 (최종평가는 시험 및 과제로 구성되며 과정마다 하나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.)
6
설문평가 응시
학습한 각 과정별로 설문평가를 진행해주세요.
7
수료처리 및 결과보고
수료기준에 도달한 훈련생에 대해 신규LMS에서 수료처리를 합니다.
회원님의 학습 현황에 따라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8
수료자 명단 입력
수료자 명단을 HRD-Net에 입력합니다.
9
환급신청
1형
훈련기관 교육과정 훈련비용 중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는 방식
사업주 :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
훈련기관 :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

2형
훈련기관 교육과정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·수령 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
사업주 : 실제훈련비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를 훈련기관에 납부
훈련기관 :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